[최신법개정] [국토교통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관리자 │ 2020-09-23 HIT 1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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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0. 7. 7.] [대통령령 제30826호, 2020. 7.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전매(轉賣)를 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해당 용지에 대한 잔금 납부일 이후에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할 수 있는바 그 대상 토지의 범위를 단독주택 건설용지로 한정하여 공급가격 이하로 전매할 수 있는 범위를 축소하고,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전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그 법인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전매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강화하여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실수요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7월 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30826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9호의2가목 중 "해당"을 "단독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해당"으로, "주택건설용지"를 "단독주택 건설용지"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최대 주주인"을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13조의3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전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시행자가 택지 공급의 공고(제13조의2제3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택지 공급의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계약의 체결을 말한다)를 한 경우 해당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에 대해서는 제13조의3제9호의2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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