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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건축물관리법’의 시행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건축물관리법’의 시행 코로나19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각국의 방역과 의료,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시스템이 붕괴되는걸 보면서 안전에 대한 사람들의 공포와 두려움이 정말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혼란 중에 안전을 최우선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관리법’이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고 법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정기점검업무가 시작되니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든다.기존 건축물의 정기점검제도는 2013년에 건축법에 근거하여 실시됐다. 하지만 여러 여건이 성숙되지 못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유를 보면, 우선 점검제도의 홍보가 부족했다. 담당 공무원도 인식이 부족했고 건축주도 또 다른 규제로 인식하여 제도에 대한 저항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점검서비스의 용역대가에 대한 덤핑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7년이 지난 2020년에 ‘건축물 관리법’…
2020-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