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법개정
[국토교통부] 주택법
주택법 [시행 2020. 7. 24.] [법률 제16870호, 2020. 1.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택조합설립인가 요건 강화, 조합원 모집 시 설명 의무 부여, 과장 광고 제한, 장시간 사업 지연 시 해산 절차 마련 등을 통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며, 현행법은 리모델링 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확보 규정이 명확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리모델링를 추진하는 데 어려운 부분이 있는바, 이를 보완함으로써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사용검사를 받기 전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 점검, 시ㆍ도지사의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ㆍ운영 등을 통해 사용검사 전에 공동주택의 품질을 제고하는 한편, 주택공급 신청 전에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의 정보를 신청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주택공급 신청 오류에 따른 당첨 취소 사례를 줄이도록…
2020-09-23